[SOH]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다음 달부터 ‘안면인식’ 기능을 이용해 무단 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선전 교통경찰은 1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40개소에서 정식으로 법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등을 자주 하는 음식 배달원, 택배 배달원 등이며, 횡단신호 위반시엔 100 위안(약 1만7천원), 무단횡단시엔 20위안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선전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한 사람의 신원을 대형 LED전자표지판 화면과 인터넷에서 공개해왔으며, 최근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했다.
7백만 화소 카메라는 불법적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한 후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해 범법자의 사진과 그들의 가족 이름 그리고 그들의 정부 식별 번호의 일부를 스크린에 표시한다.
한편, 신흥 산업도시 심천에 본사를 둔 AI 기업 ‘인텔리퓨젼(Intellifusion)’은 WeChat, 시나 웨이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과 지역 이동전화 통신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스마트 신호위반 인증시스템’기술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무단횡단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곧바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벌금을 부과한다. 범법자들이 법규 위반 직후 현장에서 이러한 벌금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된다.
베이징(Beijing)과 상하이(Shanghai)와 같은 중국의 다른 주요 도시들도 도로 규칙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감시(AI and facial recognition surveillance)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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