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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위구르, 6월부터 ‘지하철 승차권 구매자’에 ‘실명제’ 적용

하지성 기자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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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오는 6월 말부터 지하철이 운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국이 지하철 승차권 구매자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비행기나 기차, 배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하철을 타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하철 이용객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50~200위안(약 3만4000원)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지역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구르인들의 독립 운동을 감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는 약 22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무슬림인 위구르인이 이중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허톈시 등 일부 도시에는 500m 간격으로 경찰 초소가 세워졌고 시내 도로에는 무장 장갑차가 순찰을 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지난해부터는 분리주의자로 의심되는 위구르족에 대해 ‘재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이 교육에 대해 빈곤 탈출을 위한 직업 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훈련소에서는 주로 중국어와 민족 단결, 애국심 등을 강조하고 있어 ‘정치사상 개조 센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당국은 최근 들어 이 지역에 전년보다 92% 증가한 91억달러(9조7천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할지역 곳곳에 검문소와 고해상 감시카메라, 안면 인식기, 가두 검문소 등을 설치하는 등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주변 이슬람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유입돼 이 지역 분리독립 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올해 초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파키스탄 사이에 5700㎞의 ‘제2 만리장성’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장 당국이 실시하는 ‘지하철 승차권 실명제’에 대해, 각 외신들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명분으로 소수민족의 모든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 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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