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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자’에 대한 이색적인 처벌 화제

편집부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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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중국에서 신호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해 위반자의 얼굴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부터 또 다른 처벌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지안(吉安)시 공안국은 이달 초부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도로변에 서서 확성기를 이용해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다는 구호를 100번 외치도록 하는 특이한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영상이 현지 SNS에 올라가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단순히 벌금과 벌점을 물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식의 처벌은 존엄성을 해치는 짓이라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공안국은 “해당 처벌은 일종의 ‘체험식 교육’이라며, ”이런 처벌의 주요 목적은 위반자 본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를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호위반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안국에 따르면 해당 처벌은 강제성은 없으며, 위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호를 외치는 대신 50위안(8천200원)의 벌금을 내도 된다. (사진: 웨이보 캡처)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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