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가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는 2018년부터 ‘정년 연장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현지시간)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년 연장제’ 세부 원칙을 빠르면 올해 안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남녀 평균 정년인 55세가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됩니다.
보도는 ‘정년 연장제’가 도입되는 주된 이유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빠른 인구 고령화, 연금 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리중(李忠)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인사부) 대변인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16∼59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9억1천100만 명에서 2030년 8억3천만 명(8.9%)으로, 2050년까지는 7억 명(23.1%)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 시행을 앞두고 ‘정년을 연장하면 일을 더 하고, 연금은 적게 받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입장이 이어지고 있어, ‘정년 연장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언론과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날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