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7일, 인터넷 검열을 한층 강화하는 ‘인터넷 안전법’을 채택한 데 대해 인권단체와 재중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인대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테러와 반정부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통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는 당국에 의한 안전심사, 범죄수사에 대한 기술 협력, 불법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는 동안, 서구와 아시아 46개 기업과 비즈니스 단체가 지난 8월 리커창 총리에게 진정서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안 기술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기밀 정보가 도난될 위험이 커져, 중국 시장에서 해외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무시됐습니다.
이 법률 채택에 대해 재중 미 상공회의소의 짐머만 회장은 성명에서 “중국의 기술 혁신을 후퇴시킬뿐 보안 향상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채택에 대한 중국 사회의 반응을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규모의 미디어법을 옹호하는 보도만 있을 뿐 사용자의 기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로 인해 이전부터 지구상에서 언론통제가 가장 극심한 중국의 인터넷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률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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