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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지역서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편집부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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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베이징 지역에서 오는 10월 15일부터 ‘휴대전화 실명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현지시각) 홍콩 봉황망은 베이징의 3대 이동통신업체인 베이징이동(移動), 베이징전신(電信). 베이징연통(聯通) 등이 공동 발표한 '전화실명등기에 관한 공고'를 인용해 “오는 10월 15일부터 새로운 휴대전화 가입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현재까지 비실명 등록이나 실명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도 보완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신서비스가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지역의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실명제’ 시행에 앞서 해당 대상자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명 등록을 유도하되 마지막까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이동은 사용자들의 실명 등록 유도를 위해 별도의 웨이신(메신저) 계정을 만들어 사용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 사진만 올리면 확인작업을 거쳐 실명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트, 상점, 슈퍼, 가판대 등에서 유심을 팔기 때문에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본인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관련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비실명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약 1억3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러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의 사용을 뿌리 뽑겠다”고 밝히고, 각 통신업체에 올해말까지 실명등록률을 95%이상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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