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베이징(北京)시가 다음 달부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금연조례 시행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베이징의 관공서와 사무실, 식당, 호텔, 병원 등 실내 공공장소 전역과 학교나 병원, 스포츠 경기장 인근의 실외지역에서도 흡연이 제한되며, 웹사이트나 공공장소 간판에 담배 광고물을 싣거나 유치원·학교 반경 100m 안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천원), 업체 등 법인은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공안 등에 대한 뇌물 등 부패 문제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담뱃값이 10위안 미만으로 지나치게 저렴해 흡연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이징시의 이번 조례에 대해 국제보건기구(WHO) 중국사무소 측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금연문화가 정착되기 까지 많은 마찰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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