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당국이 이슬람 복장과 교리 학습 통제로 위구르인들의 이슬람 영향력 약화를 꾀한데 이어 최근 주류와 담배 판매 강요에 까지 나서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신장자치구 남부 허텐(和田)지구 라스쿠이향 악타시 촌 당국은 지난달 29일 마을 내 식당과 슈퍼마켓들에 대해 "5월1일 전까지 각각 5종류 이상의 주류와 담배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할 것"을 지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게를 영업 정지 시키거나 폐쇄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촌 당국의 술라이만 서기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악타시 촌에서는 마을 식당과 상점들이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인 주민들의 비난을 의식해 2012년부터 술과 담배의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에 16∼45세 사이의 마을 주민 중 70∼80%가 이슬람의 영향으로 금주와 금연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 같은 역내 이슬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공고된 지 사흘 만에 해당지역의 대부분 식당과 상점에서 술과 담배를 팔기 시작했고, 그 범위가 차츰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장자치구 카스(喀什) 법원은 지난 3월말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해쳤다는 이유로 한 위구르족 부부에게 공공질서 문란(심흔자사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당시 남편은 이슬람식 긴 수염을 기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부인은 부르카(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로 돼 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를 입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허텐지구 카라사이향에서는 이슬람 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종교 학교 교사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 등 위구르족 25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 대해 작년 말 테러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