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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쾌보’ 기자 체포, 언론 탄압의 도화선 되나?

편집부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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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18일 중국 유명 건설장비 업체의 비리를 고발한 뒤 공안당국에 체포된 ‘신쾌보’ 기자 사건이 갈수록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3대 신문 매체 중 하나인 신쾌보는 23일 1면 기사를 통해 당국에 체포된 자사 기자, 천융저우의 석방을 요구한데 이어 다음날에도 역시 1면을 통해 그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공안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기사에서 "모든 문제는 법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적법한 조사도 없이 사람을 먼저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기자협회는 23일 밤 성명을 통해 '공안 당국이 천융저우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과 이번 사건을 법에 입각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 당국과 관영 매체들도 이례적으로 천의 체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은 '기자로서 취재권을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 활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도 24일 화난이공대 쉬쑹린 교수의 말을 인용해 "기업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업계 경쟁기업들에 적용하는 혐의로 기자에게 이를 적용하긴 어렵다"면서, 천의 이번 체포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네티즌들도 천융저우의 체포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위젠룽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공안은 몇몇 특별한 회사나 개인의 뒤를 봐주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은 "만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의 기자가 이 같이 보도했다면 절대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천융저우를 체포한 후난성 창사 공안국은 23일 '천융저우가 중롄이 국유자산에 손해를 입히고 사유화했다'는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며, 그의 체포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융저우는 후난성 창사에 본사를 둔 중국 2대 건설장비 업체인 중롄중커의 재무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를 15차례에 걸쳐 쓴 뒤 기업 명예훼손 혐의로 공안당국에 18일 체포됐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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