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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파룬궁 수련자, 中서 불법 연행돼

편집부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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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장시성을 방문한 대만인 남성이 지난 15일 당국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현지 정보에 따르면 그는 현재 국가 안전국과 파룬궁 단속 전문기관인 ‘610 사무실’의 관할 하에 있으며,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타이페이 IT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중딩방(钟鼎邦)씨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한 뒤 귀국을 하려던 15일 장시성 공항에서 연행됐습니다. 당시 중국 공안당국은 ‘파룬궁 조사에 협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파룬궁은 현재 중국 당국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으며, 당국은 중씨가 대만의 파룬궁 수련자임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정리쥔(鄭麗君), 여우메이뉘(尤美女) 대만 입법의원들, 황쿤후이(黄昆輝) 단결 연맹당 대표, 라이중창(頼中強) 인권단체 대표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정부에 중씨에 대한 조기 구출을 요구했습니다. 중씨의 가족, 대만 파룬따파학회 장칭시(張清渓) 회장 및 주완치(朱婉琪) 인권 변호사 등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중씨의 모친은 “파룬궁은 무고하다. 이 수련은 잘못이 없다.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리쥔 입법의원은 대만인의 중국 내 안전 문제에 대해 양안 당국이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이번 중씨는 불법 체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양안이 맺은 사법협정에 따르면 대만인이 중국 내에서 구속되었을 경우 중국 당국은 대만에 그 소재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씨의 소재에 대해 대만당국은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이중창 인권단체 대표는 “중국에 독립적인 공정한 사법체제가 없기 때문에 공안당국은 자의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고 있다. 파룬궁 탄압은 바로 그에 대한 증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파룬따파학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많은 공작원을 파견해 대만 파룬궁 수련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중국 방문시 파룬궁 수련자라는 것만으로 중국 당국에 의해 일시 체포된 대만 파룬궁 수련자는 14명이며, 이들은 학대를 받거나 중국 당국의 공작원이 되거나 파룬궁을 포기하도록 강요 당하거나 일부는 고액의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중 2명은 각각 3년과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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