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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디지털뉴스팀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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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滿)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각종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시 말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을 공식적인 나이 계산ㆍ표시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들게 된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학연령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주류·담배 구매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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