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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마스크 구입 5부제’ 시행... 1인당 2장으로 구입 제한

한지연 기자  |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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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SOH] 내일(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면서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이 1주일에 2장으로 제한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란 요일별로 출생년도 끝자리를 지정해 해당자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화요일에는 2·7년, 수요일에는 3·8년, 목요일에는 4·9년,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단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말(출생연도 구분 없이)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이번 조치로 만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이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함께 사는 가족은 이들을 대신해 구매할 수 있다.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부상 같이 사는 대리구매 대상 어린이 또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신한 구매시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한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구매제한은 1주일 후에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500원이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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