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겨울철 아동들의 필수 의류 중 하나인 패딩 점퍼. 이 점퍼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기준치를 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 추위와 연말 대목을 앞둔 판매업자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아동용 패딩 점퍼 13개 제품에 대한 조사에서 중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천연모는 너구리털이나 여우털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동용 의류에 사용되는 천연모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 블루독 브랜드의 ‘마이웜업다운’, 베네통키즈 브랜드의 ‘밀라노롱다운점퍼’, 네파키즈 브랜드의 ‘크로노스다운자켓’, 탑텐키즈 브랜드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 페리미츠 브랜드의 ‘그레이덕다운점퍼’ 등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물질이다. 이에 노출될 경우 각막 손상,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인후염, 비염, 폐부종, 호흡 곤란,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판매 중지와 회수 등을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겨울 점퍼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성인용 점퍼에 달린 천연모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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