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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운영→12월부터 과태료 부과

권민호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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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서울시가 지난 4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이달부터 5개월 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영은 12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실제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홍보, 해당 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 과정 등을 거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모바일 통지시스템’,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단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운행제한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운행제한은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도 해당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시는 시범운영 이후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 25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위반자의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종이고지서 등을 통해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위해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해 올해 안에 한정해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권민호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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