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오는 9월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승했을 땐 과태료가 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1980년부터 고속도로, 2011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됐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반도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시행은 경찰청이 앞서 3월 27일 공포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탑승자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을 어길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되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을 경우 6만원)된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고지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도 개정될 예정이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이날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는 단속하지는 않으며 자전거 동호회처럼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한다.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그밖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 시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작하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