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전달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자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대리인으로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 부터 지급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앞당겨 입금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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