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과 우리 해군 주요 군사시설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SNS 등에 배포한 혐의(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의 한 국립대학에 유학 중인 학생들로, 지난해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 등을 이용해 기지 내부와 정박 중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루스벨트함은 한·미·일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사흘 전 해작사에 입항했었다. 적발 당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배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적발 당시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군사시설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찍은 뒤 이 중 일부를 중국 내 SNS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업체의 드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를 드론 회사 서버로 전송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밀리터리 관련 동호회 소속으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중국 공안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발견했는데 이를 수사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또 이들이 중국 내 산업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았거나 북한 등과 연루됐다는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오랜 기간 군사 정보를 탐지·수집·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공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당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군사기지법’만 적용하려다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도 추가 적용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 외국인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인들이 최근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우리 군부대와 정보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례가 최소 11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에 거주하던 40대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에는 대만 국적의 30대 남성이 국정원 청사 내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고성능 카메라로 국정원 청사 건물을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3월에는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뒤 "부모가 공안 소속"이라고 진술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은 최근 우리 군부대와 정보시설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무단 촬영이 만연한 가운데 발생해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경종을 울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는 담화에서 이번 해작사 사건과 국정원 촬영 사건을 ‘중국인 간첩 의심 사건’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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