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카카오톡이 6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카카오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사적 대화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규정을 바꾸려 한다”며 “그동안 불법추심·성착취·성매매 글만 제한해왔으나, 사기·명예훼손 등은 사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면 이를 지지·동조한 글까지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무한 확장 가능한 사전 검열”이라며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을 고발하는 ‘민주파출소’를 운영 중이고, 카카오는 이를 돕는 격”이라며 “운영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하라는 배짱 영업도 문제다. 이는 독과점 폐해로,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정책·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가 최근 개정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에서 비롯됐다. 카카오톡은 지난달 20일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율규제 대상 범위에 '테러 예비·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를 추가한 바 있다. 개정 규칙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금지 △성매매·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테러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등이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이용자 계정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열 논란에 대해 카카오톡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사전 검열이란 표현물이 공표되기 전에 국가 또는 특정 기관이 그 내용이나 형식을 심사해 금지·수정·삭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가 있어야만 검토 이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가 무작위로 톡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입맛대로 어떤 글을 문제 삼고 이용자 계정을 차단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검토 기준은 법령, 약관, 운영 정책 위반 여부를 종합하며 어뷰징(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누구도 카카오톡에 대화를 사전 감시·통제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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