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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디지털뉴스팀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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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 중 행위를 삭제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일주일도 안 돼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통과돼 본회의에 올랐다.

이번 법안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도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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