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이튿날인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돼 오는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7일 오전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11조 ‘대선 후보 체포·구속 금지’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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