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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파기... “허위사실 공표 유죄”

디지털뉴스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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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회동’ 및 ‘백현동 용도변경과 국토부 압박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2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추가 양형 심리를 통해 형량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발언은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과 국정감사 등 공식석상에서 해당 발언을 한 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를 마쳤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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