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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왜?

디지털뉴스팀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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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현상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4월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같은 달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지도일 뿐”이라며 “향후 안전 목적에 맞는 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안전지도는 시가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직후 만든 것이다.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서울 전역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고, 지하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를 기준으로 예방 공사를 해왔다면서 정작 사고가 터지고 난 후 계속 숨기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일”이라며 “시가 근거로 제공한 조문 중 비공개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한 시 업무 규칙은 정보공개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고, 공간정보기본법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특정한 정보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분석해 만든 일명 ‘민간 싱크홀 지도’가 공유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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