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우리 군의 기밀을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지난달 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역 장병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잠입해 현금 등 대가를 제시하며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한국군 기밀 탐지 및 수집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책인 중국인 A씨를 체포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 등이 들어가 있는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 구성원들에게 일대일 대화로 친분을 쌓은 뒤 "군사기밀을 넘겨주면 금전 등의 대가를 제공하겠다"며 포섭을 시도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현역 병사가 포섭돼 실제로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을 수차례 찍어 A씨 일당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공개 채팅방에 기밀을 캐내려는 수상한 인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장 수사를 통해 그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고, 그가 중국군 소속일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선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블랙요원 신상 유출, △국정원과 공항 등 주요 국가안보 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중국 정부 차원의 연루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군 안팎에선 이들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을 위한 행위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에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적국'으로 한정했던 형법 제98조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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