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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청년 연령 상한 34세~49세... 지자체 마다 편차 커

디지털뉴스팀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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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청년 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년 연령 상한이 법령이나 지자체마다 다르며 최소 34세에서 최고 49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청년 연령 기준의 현황, 연령 상햔의 상향 및 일원화에 대한 쟁점 등을 다룬 보고서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2월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창업과 농어업 분야의 법령은 각각 39세 이하, 40세 미만으로 청년 연령 범위가 가장 넓다.

지자체들도 청년 대책의 수요층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올리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년 연령 상한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과 전남으로, 45세로 설정했다. 그 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39세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규정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연령 상한 범위의 편차가 더 컸다. 총 266개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인 34세 이하를 규정한 곳은 9곳뿐이었다. 39세 이하는 47.4%인 130곳이었으며 45세 이하는 47곳이었다. 49세 이하로 설정한 곳도 40곳이나 됐다.

연령 상한이 49세인 경우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들은 한 곳도 없었다. 경기(포천)와 인천(옹진)은 각각 한 곳씩만 49세로 정했다. 하지만 그 외 기초자치단체는 49세인 경우가 강원 6곳, 충북 2곳, 전북 3곳, 경북 6곳, 경남 6곳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22곳 중 14곳이 청년 연령 상한이 49세였다.

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수록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연령을 상향하여 정책 수혜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연령을 39세로 상한선을 확대하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적용 대상은 약 320만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은 6조6000억원 늘어난다. 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39세로 상향 시 지원 대상이 4만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은 959억원 소요된다.

보고서는 현재 급변하는 청년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연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향후 청년정책에 대한 유연성은 유지하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연령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령 기준 상향의 장점은 △청년의 늦어진 사회 진출 등 현실문제에 적극 대응 △청년지원 수혜자 확대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점이다. 단점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정책의 효과성 우려다. 

연령 기준의 일원화는 △정책과 기관마다 제각각인 청년 기준으로 발생한 혼란 해소, △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 완화라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존 시행 중인 제도와 개별 법령 등이 충돌,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 정책의 효과를 반감한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급변하는 청년층의 현실 반영, 정책 대상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을 39세로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년 연령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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