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8.14(목)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디지털뉴스팀  |  2025-03-26
인쇄하기-새창

[SOH]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백현동 관련 발언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에 의한 사실을 보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528 일본산 가공식품서 ‘방사성 물질’ 검출
권성민 기자
25-05-08
1527 SKT 사태 단순 해킹 아닐 수도... 고객정보 관리 ‘허술’
디지털뉴스팀
25-05-08
1526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로 연기
디지털뉴스팀
25-05-07
1525 SKT 해킹 피해 더 늘 수도... 백도어 악성코드 변종 추....
디지털뉴스팀
25-05-03
1524 중국인 불법촬영 활개... 간첩법 개정은 언제?
디지털뉴스팀
25-05-03
1523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파기... “허위사실 공....
디지털뉴스팀
25-05-02
1522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왜?
디지털뉴스팀
25-05-01
1521 中 서해 도발↑... 멋대로 선 긋고 “넘지마!” 주장도
디지털뉴스팀
25-04-30
1520 대구 함지산 산불, 강풍타고 급속히 확산... 시내 전역 ....
디지털뉴스팀
25-04-29
1519 KS한국고용정보 22GB 개인정보 유출... 다크웹서 15,000....
디지털뉴스팀
25-04-28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50,450,755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