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4.01(화)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디지털뉴스팀  |  2025-03-26
인쇄하기-새창

[SOH]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해외출장 중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백현동 관련 발언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 증거에 의한 사실을 보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488 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디지털뉴스팀
25-04-01
1487 ‘간첩법 개정’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與 개정안 처리....
디지털뉴스팀
25-03-31
1486 韓 청년 연령 상한 34세~49세... 지자체 마다 편차 커
디지털뉴스팀
25-03-29
1485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디지털뉴스팀
25-03-26
1484 법무부,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 해도 취업·정주 ....
디지털뉴스팀
25-03-26
1483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 오토바이 운전자 추....
디지털뉴스팀
25-03-25
1482 산청·의성 등 전국 40여곳 대형 산불... 축구장 1만 895....
디지털뉴스팀
25-03-24
1481 ‘전북대 32만명 개인정보 해킹’ 도운 '중국인' 조사 중
디지털뉴스팀
25-03-21
1480 마약류 성분 불법의약품 반입 4년새 43배↑... 감기약·수....
디지털뉴스팀
25-03-20
1479 전국 대학교수 단체, ‘인권위 대학 내 종교의 자유 침해....
디지털뉴스팀
25-03-19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4,509,722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