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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 해도 취업·정주 허용...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디지털뉴스팀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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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3년 연장된다.

법무부는 21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및 정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9월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외국인 청소년이 성년이 된 이후 국내에서 취업자격(E-7 등)을 취득하려면 최소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돼, 실질적으로 고교 졸업만으로는 한국에 남아 취업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건을 갖춘 청소년이라면 고교 졸업만으로도 D-10(구직·연수) 또는 E-7-Y(특정활동)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만 18세 이전에 7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졸업자다.

또한 초·중·고교 중 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수료하면 동일한 체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구감소 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 시,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전환돼 해당 지역에 장기 정주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조치도 2028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 방안은 2021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2,713명(아동 1,205명, 부모 1,508명)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특히 법무부는 해당 제도로 체류자격을 받은 아동이라도,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취업·정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사회통합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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