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감기약·수면제 등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 만에 약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천688g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은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2305g)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는 사례 증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통 효과만 보는 점 등을 불법 의약품의 국내 수요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알프라졸람·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들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포함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4개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에서 지난해 252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의 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한국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과 우편을 통해 반입됐다. 불법 수면제는 한국과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했다.
지난해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가 34%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스리랑카·중국·태국까지 포함한 5개국 국적자 비중은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해외여행이나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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