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국 대학교수 3천여 명(동반교연·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대학 내 종교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지역 기독교 대학이 학생들에게 종교과목 수강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필수 종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피진정대학을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동반교연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과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할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권위 결정과 권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 예배·선교·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교육부가 종립대학교 설립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반해 종립대학교의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실현을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중·고교와 달리, 대학교는 입학시 자율적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종립대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에 동의한 학생들은 평가 방법과 상관없이 필수 종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반교연은 “입학할 때와 달리 입학 후 필수 종교과목 수강을 거부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행위”라며 “여기에 인권위가 개입하여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인권위의 개입에 대해 “마치 중국 문화혁명시대 홍위병과 같이 날뛰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인권위를 향해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권을 주장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좌충우돌 행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동방연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기독교 대학 필수 종교과목 수강을 제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4일 피진정대학인 서울지역 기독교대학(이하 피진정대학)이 종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 운영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는 인권위의 권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피진정대학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입학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피진정대학을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종교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수업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출결만을 이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과목은 비신앙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고, “역사서, 성경 등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시험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는” 과목은 종교의 자유는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게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종립대학교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기반하여 종립대학교의 예배, 선교, 교육 등의 실현을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는 학생은 대학 입학시 자율적인 대학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종립대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은 것이며, 이에 동의한 학생들은 평가방법과는 상관없이 필수 종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입학할 때와는 달리 입학 후 필수 종교과목 수강을 거부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행위이다. 또 이것에 인권위가 개입하여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위배하는 것이다.
2021년 5월 24일에는 인권위가 대법원 판결(96다37268)조차 무시하면서 단순히 출석만을 요구하는 채플마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채플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기당 24번의 채플에 참석하도록 하고, 채플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기독교 대학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는 물론 다자성애조차 인권이라 주장하는 인권위는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건전한 윤리도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결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패륜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권이라 주장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과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등 인권위가 마치 중국 문화혁명시대 홍위병과 같이 날뛰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인권위의 이데올로기적 실험이 지난 후, 국민에게 돌아갈 그 모든 폐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인권위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인권을 주장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좌충우돌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3. 3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전국 348개 대학교 교수 3,239명)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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