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며 신분증 사진과 장치·위치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테무는 지난달 한국 시장 직접 진출을 선언하고 국내 판매자를 모집 중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4일 한국 판매자들의 △개인정보, △장치 데이터, △서비스 이용정보, △위치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판매자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는 사용중 수집된 데이터뿐 아니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과 전화번호, 이메일, 거래금액 등이 포함된다. 장치 데이터에는 판매자가 서비스에 접속 시 사용하는 기기의 모델과 운영체제 정보, 언어 설정, 고유 식별자 등이 포함된다.
테무 측은 "(판매자가 제공한 얼굴 정보는) 제3자 검증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신원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와 당사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법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테무 측 서버는 중국 본토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를 요구하면 한국 판매자의 ‘얼굴 정보’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
테무는 신분증에 기재돼 있는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발급일 등도 함께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번호 전체는 물론 신분증 발행일자까지 노출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대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테무는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테무 서비스에 접속할 때 사용기기 관련 정보, 테무 서비스 이용기록, 위치 정보까지 자동으로 수집한다며 여기에 동의하도록 요구한다.
사용기기 정보에는 장비의 종류, 모델명, 운영체계, 언어 설정, 고유식별번호(IMEI 또는 MAC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또한 판매자가 테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한 페이지, 페이지 방문 시간, 페이지 도달 경로, 이메일 열람 여부, 이메일 내 링크 클릭 여부도 테무 측이 자동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한다. IP 주소를 비롯한 판매자의 위치 정보도 수집한다.
이에 대해 테무 측은 "판매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테무의 수집 정보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국내 이커머스는 셀러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시스템 접속 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일반 판매자를 대상으로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시스템 접속 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테무, 알리 등 C커머스의 약관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운영하는 고객 개인정보 관련 약관에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자 역시 플랫폼 상의 고객으로 분류된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각각 31개, 16개의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
테무 측 관계자는 “사기 방지를 위해 판매자 신원 파악 절차로 얼굴 인식이 포함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현지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인증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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