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노령연금을 받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은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년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에 지급된 노령연금 지급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이며 수령금액은 101억700만원이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이다.
미국인이 2276명(21.9%)·수령금액은 81억7900만원으로 1인당 359만원 수준이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34억3000만원으로 1인당 396만원을 받았다. 대만인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2만1948명에 비해 5년 만에 40% 이상 늘었다.
가입자는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의 노령연금 수령액은 반년 기준 200만원 수준이다. 미국·캐나다·일보 등 선진국의 외국인들이 받는 300~400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 외국인의 근로 직종과 근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지에 따라 연금액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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