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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