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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종결... 3월 중순 선고 전망

디지털뉴스팀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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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해 발표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 절차를 끝내게 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5일 오후 2시를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문 대행은 “25일에 조사를 안 한 증거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증거조사를 제외한 종합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이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5일 만에 탄핵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과거 사례를 종합할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써 달라”며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 조건의 충족 했는지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포고령엔 위헌성이 있지 않은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정의된 계엄령 선포 조건이 충족된 상태였는지와 정상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 정황 등 포고령에 의한 군·경의 움직임에 위헌 요소가 있었는지도 핵심 사안이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건강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 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5차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지고 와 “명단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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