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민감 정보 유출’ 등 우려로 각국에서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 범정부 차원의 전면 차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관련 주무부처들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차단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딥시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서비스 차단 권한이 있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이다. 그러나 각 기관이 저마다 소관 범위를 한정하면서, 딥시크 차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돼 이를 특정 부처 및 기관이 주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보위는 현재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방식에 대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보위는 딥시크에 대한 조사를 마치더라도 서비스 자체를 차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앱 차단 자체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며, 인터넷 서비스 차단 여부는 방통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방통위 또한 딥시크에 대한 차단 권한이 없다고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온라인 서비스나 앱을 차단하는 권한은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에 있다”며 “방심위가 딥시크가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방심위에서 차단 결정을 내려도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 역시 딥시크 차단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법적으로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가 행정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가 특정 서비스를 직접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과 심의 규정에 따라 차단 필요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딥시크가 차단 대상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기관들의 조사 결과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일부 부처·기업, 자체적 제한
이런 가운데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딥시크 사용 제한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군·외교·산업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민간 기업들도 딥시크 차단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내부 정보 유출 우려로 사내 업무용 사용을 제한했으며, LG유플러스는 사내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적 사용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삼성전자 역시 기존 보안 정책에 따라 딥시크 접속을 막고 있으며, 네이버·SK하이닉스·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도 유사한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딥시크의 국내 사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지난 4일 발표한 지난달 4주차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생성형 AI 앱’ 통계에 따르면 딥시크의 AI 어시스턴스 앱은 MAU(월간활성사용자수)가 121만명으로 챗GPT(493만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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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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