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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죄 덮기 꼼수“

디지털뉴스팀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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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4일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달 26일로 예고한 결심공판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대꼼수’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사실공표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고 26일에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해, 이르면 3월 안에 2심 선고가 예상된 상황이다. 

■ 與, “법치 무너뜨리는 꼼수... 법원, 즉시 기각해야”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여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한 죄악 덮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기함할 노릇”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헌재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며 법원을 향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며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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