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돌던 ‘지하철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가 소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수도권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외국인은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중국인으로 추정됐다.
‘자유일보’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 외국인 승객은 80만 3489명이었다.
세계일보가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인천교통공사로부터 ‘2016~2024년 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데 따르면, 만 65세 이상(경로우대) 외국인 무임승차 인원이 2016년 13만 4718명에서 9년 새 ‘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손실금은 2016년 1억 8261만 원에서 지난해 12억 1109만 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적 손실금은 53억 원이나 된다.
이런 상황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2022년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에서 경로우대로 무임승차를 한 외국인은 2016년 12만 7400명에서 2022년 49만 4265명으로 3.9배 증가했다. 손실금 또한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
경로우대를 받는 외국인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 노선 통계는 2017년도 자료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호선이 가장 많았다. 연간 7만 5000명이 이용했다. 이어 7호선 2만 8916명, 5호선 2만 793명, 4호선 1만 6834명 순이었다.
이렇게 경로우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외국인은 대부분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출입국 관련 통계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은 약 15만 명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 영주권자(18만 5441명)의 80%에 달한다.
2024년 말 외국인 영주권자가 20만 2968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중국인 영주권자 수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출입국 관련 통계에 경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나타나지 않지만 60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는 약 6만 4000명으로 대부분 중국인이다.
이처럼 사실상 중국인을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 특혜가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다. 당시 국내 화교단체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영주권자들도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병역 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혜택에서는 배제돼 있다.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다. 화교단체의 민원을 받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철 경로 우대 무임승차 혜택을 배제한 건 국제 규약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외교부도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무임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했다. 2015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구를 받아들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노인들에게 무임승차용 카드를 발급했다.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재외교포는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중국인과 화교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한국 노인은 중국과 대만에서 상응하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이를 두고 국내 정치권이 화교와 중국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한 과거 박정희 정부가 화교를 탄압했다는 이유만을 두고 이제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유일보는 “화교는 국적 문제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돼 있지만 권리는 우리 국민보다 더 많다. 특히 각 대학의 정원 외 화교 특별전형은 우리 국민과 비교해 월등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국내 대학은 외국인 입학에도 지나치게 관대해 자국민 역차별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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