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승인 근거로 제시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관인을 탈취해 자의적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정황 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지문에는 “1월 14일 국가수사본부는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를 이유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을 위한 소환이었다”면서 “공수처·경찰·국방부 서기관 등 세 명이 55부대장에 게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으나, 승인권한이 없다고 거부하자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했고 결국 부 대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인단은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미리 준비해 온 공문에 승인 내용을 붙여 스스로 관인을 찍었고 55부대장은 해당 공 문 내용을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이후 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주장한 '정상적인 승인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경호 책임자의 승인 이 필수적인 관저 출입 절차를 무시한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들이 위조된 공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 시도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고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리인단은 "위조된 공문서를 통해 관저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하며, 위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무리한 행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이 시급히 요구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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