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에 이어 2월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달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증인 명단을 포함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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