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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디지털뉴스팀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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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발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서울 서부지법,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발급한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자신들이 기각한 셈이 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헤 일각에서는 해당 법원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판사는 영장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면서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시,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은 애초에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 자체가 없고, 영장 발부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파이낸스투데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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