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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회증언법' 비상... “기밀 보호 못하고, CEO 언제든 호출”

디지털뉴스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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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경제단체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 재의요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명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명서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주한 외국기업들도 이번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에서의 사업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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