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월29일)와 박싱데이(영국 12월26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판매한 위해제품이 대거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10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 총 1915건에 대해 국내 판매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단 사유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 359건(56.9%), △감전 위험132건(20.9%), △폭발·과열·발화 우려 84건(13.3%) 등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에는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 238건(40.5%) 이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과열,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이 정격 전압·전류 등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제품 해외직구 시 작은 부품의 탈락 및 삼킴 위험 사례와 유해물질(납, 카드뮴 등) 함유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착용하는 액세서리 제품 구매 시에도 유해물질 함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 등을 구매할 때에도 국내 반입차단 물질, 국내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된 만큼 원료·성분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로 제품 구매 시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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