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대호)는 지난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인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재직했다. 이어 2022년 6월경 국내로 복귀한 후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는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 A4용지 4천여장을 출력한 뒤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서에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가 출력한 문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며 "대외비라고 표시가 돼 있고 A씨가 재직 중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가)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만한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에 적힌) 기술의 난이도나 중요성 등을 볼 때 핵심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며 "2022년 이전에 이미 국가 핵심 기술로 등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반도체 공부와 업무 인수 목적으로 자료를 인쇄한 뒤 바로 파쇄했다"며 "기술을 유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 직전에 4일간 4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출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백팩이나 쇼핑백에 충분히 들어갈 양"이라며 "문서를 출력한 날 5분 이내에 바로 퇴근하면서 쇼핑백과 백팩을 들고 나갔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첫날에는 1시간40분 동안 약 1600페이지를 출력했다"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다 읽고 파기했다는 주장은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에 관해서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화웨이에 취업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화웨이에 들어가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범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 회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