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배추 가격 폭등으로 수입 김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수입·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 김치 제조업소의 약 45%는 식약처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처분을 받은 중국산 김치 42톤의 회수율은 약 7%에 그쳤으며, 이물이 검출된 254톤의 김치에 회수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관·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는 56개였으며 중국 제조소 36곳에서 만들어진 후 38곳 수입사를 통해 통관 또는 유통됐다.
그런데 부적합 제품을 만든 중국 제조소 36곳 중 44.4%에 달하는 16개소는 식약처의 현지 실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로 파악됐다.
HACCP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약처의 중국 현지실사 결과 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되어 반송·폐기된 사례는 11건,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고도 부적합 김치가 적발된 중국 제조업소는 5곳이나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A업체는 2023년 11월 HACCP인증을 받았으나 이듬해 2024년 8월 플라스틱 배추망이 검출됐다. 2023년과 2022년 각각 HACCP인증을 받은 B업체와 C업체도 2024년 1월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수입단계에서 반송.폐기조치됐다. 2023년 보존료가 검출된 D와 E업체 역시 HACCP인증을 받았음에도 부적합 제품이 적발됐다.
국내 유통된 부적합 중국산 김치의 회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적합한 보존료를 사용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은 42톤이었으나 실제 회수된 것은 수입량의 7.4%수준인 3.14톤에 불과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에 24톤이 수입된 한 업체는 절임 식품에서 국내에서 부적합 식품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나왔음에도 시중에 전량 납품돼 회수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김치 이물 신고는 총 9건이었다. 벌레 4건, 플라스틱 2건, 고무 등이었다. 해당 이물 신고 제품들의 국내 반입량은 254.8톤에 달했는데 9건 모두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지고 회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에 따라 ‘식품등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이나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위생해충,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에만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가 만든 김치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장점검 후에도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제조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된 부적합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지 않아 전량 소비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약처가 모든 단계를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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