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중국인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천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올해 상반기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은 2천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천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3천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천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천700만원(1인당 269만원) 순으로 지급받았다.
올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돌파하면서 지급 금액은 5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외국인 9570명이 총 478억83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4천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1천200만원이었다.
유족연금 수급자 역시 중국인이 1천701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총 28억7천400만원,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1천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3천600만원(1인당 285만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2천500만원(1인당 202만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4천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각각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천8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2만1천948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만4천42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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