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일명 '조력존엄사법(안락사법)'이 22대 국회에 또 발의돼 의료윤리연구회가 우려 및 반대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회 개막 직후인 지난 7월 5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윤리연구회는 같은 달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협한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력존엄사법은 말기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할 때 담당의사의 조력으로 자살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총괄하는 조력자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허가를 받아 진행하지만 의사의 윤리적 부담이 커지는 법이다.
의료윤리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조력자살이 합법화 된 국가의 경우 △조력자살 중 깨어난 치매 환자를 붙잡고 치사 약물을 억지로 투약하거나 △자살 충동을 치료받으러 온 우울증 환자에게도 치료 대신 조력자살을 권하는 등 생명 경시의 부작용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도 조력자살이 가능하도록 연령 대상을 대폭 낮추는 법률 개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윤리연구회는 OECD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다.
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의사윤리지침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분.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 및 직업적 윤리를 훼손한다고 봤다.
또한 고통이 있다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간병비로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조력자살'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회는 특히 조력자살이 자기결정권을 증진한다는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는 자살은 가족과 주위 사람 모두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태로 향후 의사가 환자를 죽음의 길로 유도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를 조력자살 도구로 삼으려는 법안의 시도는 결코 고통 중의 환자를 위한 것도,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돕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의사의 전문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조력자살 입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학신문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