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4.09(수)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지난해 불체자 42만명... 10명 중 4명 무비자 입국

디지털뉴스팀  |  2024-10-04
인쇄하기-새창


[SOH]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4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명 중 4명은 비자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인 42만3천675명이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한 수 있는 체류 자격인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천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 8만7천명(20.5%), 비전문 취업 5만6천명 (13.3%), 일반 연수 2만6천명(6.2%), 관광 통과 2만1천명(4.9%), 유학 1만명(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증면제(B-1)나 관광 통과(B-2) 등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약 19만명으로 49.4%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자 없이 입국한 셈이다.

사증면제 기간(3개월)을 넘겨 체류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 취업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어 중국(1만4830명·7.8%), 카자흐스탄(1만827명·5.7%), 러시아(7246명·3.8%), 말레이시아(2689명·1.0%), 미국(1615명·0.8%), 방글라데시(1446명·0.8%), 파키스탄(1195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법무부는 사증면제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361 공주 영명고, ‘공자학당’ 설립 계획 무기한 보류... CCP....
디지털뉴스팀
24-10-13
1360 과잉 의료쇼핑... 본인부담금 90% 부과하니 100분의 1로↓
디지털뉴스팀
24-10-11
1359 정부, 응급실 의사 면책 범위 확대... 아프면 큰일!!
도현준 기자
24-10-09
1358 민주당 안락사법 또 발의... 의료단체 “국민의 존엄한 ....
디지털뉴스팀
24-10-09
1357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깃든 '578돌 한글날'
디지털뉴스팀
24-10-09
1356 中 댓글부대 전기차·스마트폰·e커머스 겨냥 韓제품 폄하....
디지털뉴스팀
24-10-07
1355 서울고법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
디지털뉴스팀
24-10-07
1354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 직구 1년간 수천개 국내 유입......
디지털뉴스팀
24-10-05
1353 지난해 불체자 42만명... 10명 중 4명 무비자 입국
디지털뉴스팀
24-10-04
1352 서울대 의대, 1학기 휴학 승인... 교육부 감사단 파견
디지털뉴스팀
24-10-03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4,857,599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