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4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명 중 4명은 비자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인 42만3천675명이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한 수 있는 체류 자격인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천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 8만7천명(20.5%), 비전문 취업 5만6천명 (13.3%), 일반 연수 2만6천명(6.2%), 관광 통과 2만1천명(4.9%), 유학 1만명(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증면제(B-1)나 관광 통과(B-2) 등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약 19만명으로 49.4%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자 없이 입국한 셈이다.
사증면제 기간(3개월)을 넘겨 체류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 취업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어 중국(1만4830명·7.8%), 카자흐스탄(1만827명·5.7%), 러시아(7246명·3.8%), 말레이시아(2689명·1.0%), 미국(1615명·0.8%), 방글라데시(1446명·0.8%), 파키스탄(1195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법무부는 사증면제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