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감사단을 파견,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데 대해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 30일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그간 정부는 ‘동맹휴학’을 명분으로 한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의대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은 의대 학장에 있다. 다른 대학의 경우 결정권이 총장에 있어 지금까지 휴학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울대의 경우 의대 차원에서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천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 요구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 시점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하더라도 남은 학사일정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 의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혀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정부 방침에 반발한 집단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감사는 휴학 승인이 학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휴학 사유는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는데, 특히 의대는 학칙 요건이 까다로워 입대·건강 등 제한적인 사유만 허용하는 곳이 많다.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학칙을 위반하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에 휴학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서울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부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하거나 서울대에 학생 모집정지란 강수를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교육부가 직접 휴학을 취소하면 대학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서울대가 ‘알아서’ 상황을 정리하도록 시정명령 등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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