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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속 외국인 의사 5년간 20.8%↑... 이래야만 하나?

디지털뉴스팀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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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내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사이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가시화된 올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52명에서 2020년 472명, 2021년 485명, 2022년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의사 가운데 일반의보다 전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기준 외국인 의사의 85.2%인 465명은 전문의였고, 81명은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 줄어든 반면 전문의는 26.0% 늘어났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과목에 포함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6월 13명으로 116.7% 증가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같은 시기 9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반면 국내에서 인기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는 8명에서 5명으로 37.5% 감소했다.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위한 승인 건수도 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으며, 2023년 큰 폭으로 늘어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149건까지 늘었다. 2024년 8월 기준 이미 20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 65건, 반대 1,628건의 댓글이 달리며 격론이 이어졌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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