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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 이용약관 다수 불공정... 판매 후 이용자 피해 '나 몰라라'

한상진 기자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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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내 시민단체들이 2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공뉴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온플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가 면책금지 조항,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 소송제기 금지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플신고센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 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이 기간 약 150건의 이용자 제보를 받았고, 이용자 제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작성한 이혁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와 이재승 참여연대 민생 희망본부 변호사에 따르면,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면책금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 △소송 제기 금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변호사들은 "해당 이용약관은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알리·테무는 입점업체 및 소비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해지에 대한 위반행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 실제 사용자에게 제재 사유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알리 등은 실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집단소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별적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홍콩법,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정해 이용자가 큰 불편을 초래,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번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통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적어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국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 및 피해 발생시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더 많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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